저축은행, 금융위 승인없이 일부 부대업무 가능해진다

입력 2020-03-18 16:31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업무 다각화를 위해, 별도의 승인없이 가능한 부대업무를 감독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대출 조기회수로 자영업자 등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출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합리화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저축은행이 부대업무를 취급하려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의 효과는 신청한 저축은행에만 한정해 운영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저축은행도 별도 승인 없이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저축은행업 관련한 전산시스템 판매나 대여, 표지어음 발행, 방카슈랑스 등 별도의 승인없이 가능한 업무를 감독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그 동안 대출 자산건전성이 고정이하로 분류됐던 가처분, 행정처분인 압류 조치중인 대출자들도 앞으로 요주의 분류가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계량평가의 유동성 부문 평가지표 중 '실가용자금비율'과 '유형자산비율'이 삭제되고, 은행업권과 같이 '예대율'이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