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돌보다 감염 사망한 간병인, 시급 4천200원에 간병"

입력 2020-03-17 21:3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들이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같은 위기 사태에서도 간병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안전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로 밀려나 감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13일 동국대 경주병원에서 코로나19로 숨진 간병인 A(77) 씨의 예를 들었다.

A 씨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던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청도 대남병원에서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 B(54) 씨의 간병인이었다는 게 의료연대본부의 설명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이 간병 노동자(A 씨)는 자신이 돌보던 환자(B 씨)가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른 채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는 순간까지 6일 동안이나 간병을 했다"며 "그러다가 환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하던 날(지난달 21일) 이 노동자 역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고인은 77세의 고령이었고 당뇨를 앓고 있어 몸이 좋지 않았음에도 경산에서 청도까지 힘든 몸을 이끌고 와 시급 4천200원의 간병을 했다"고 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고용노동부 지침은) 간병 노동자에 대해 병원에서 자체 대응계획을 수립해 마스크를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대다수 병원은 이조차 시행하지 않아 간병 노동자들은 여전히 병원 안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