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철 청주이혼변호사가 말하는 “패소를 부르는 이혼 소송에 임하는 자세”

입력 2020-03-17 18:31


우리나라의 이혼은 유책주의를 따른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의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벌어지는 혼인 파탄의 문제가 비단 누구의 책임이다 딱 잘라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 이혼만큼 이혼 소송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이혼은 부부 사이에 신뢰, 의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관계를 종결짓는 방법 중 하나다. 이혼은 결국 부부 둘 사이의 일이지만 법률혼이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도 해제를 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거지는 쟁점.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의 문제들은 매우 큰 갈등을 빚기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위자료의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으며 이로 인해 자신이 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혼을 하는 부부에게 있어 이 위자료와 이혼 소송의 승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관련해 윤한철 청주이혼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는 것은 결국 나의 청구가 얼마만큼 받아들여지느냐를 의미한다. 하지만 때때로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패소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최근 협의 이혼 숙려기간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하는 것 역시 부정행위라고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판결이 있었다. 이 외에도 이혼 소장을 받은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해 이혼이 되어 항소를 한 사안도 있었다. 그만큼 이혼 소송 역시 녹록치 않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혼 소장을 배우자 일방에게 받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윤한철 청주변호사 역시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이혼을 원하지 않으니 대응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문의를 상당수 받은 바 있다. 윤 변호사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일축한다.

관련해 윤한철 청주이혼변호사는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르면 답변서 또는 반소로 대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청구 원인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변론 판결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분할되는 재산이나 양육권 위자료 등에 관한 문제가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서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이혼에 관해 반대건 찬성이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라도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익을 지키는 시발점은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그에 대답을 건네는 것부터 시작한다. 가령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무작정 상대방을 부인하고 헐뜯는 경우 법관은 이미 서로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판단, 이혼을 판결하기도 하며 반대로 이혼을 원한다 하더라도 상대에 대한 부정적 언행을 한다면 위자료의 문제에서 매우 불리한 입지에 서기 쉽다. 결국 이혼은 혼인 파탄의 원인부터 부부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사실관계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맞추어 적재적소에 응답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점은 이혼 소송에서 감정적 대응보다 이성적 대응이 유리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이혼은 그 시작부터 전략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재판상 이혼에서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어 기각되는 사례 외에도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전략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결이 달라진다.

관련해 윤한철 변호사는 “민법 제 840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귀책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불충분 할 경우여도 기각이 될 수 있다. 가령 배우자 일방만 이혼을 원할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가 적합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기각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여섯 가지 규정된 사항 중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정확한 사유와 그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등 공허한 주장이 되지 않도록 탄탄한 논거를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혼 소송에서 무엇보다 중요히 여겨야 할 것은 바로 이성을 되찾는 일이다. 이혼을 원한다고 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변론 시 모든 이야기를 다 한다거나 반대로 비적극적으로 무응답으로 일관한다거나 하는 경우 오히려 소송에는 불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당한 언급과 적당한 침묵을 통해 자신의 법적 주장을 견고히 해야 하며 때에 따라 논리적 설득이 힘들 수 있으므로 이는 변호사의 입을 통해 하는 것이 나은 방법일 수 있다고 윤한철 청주이혼변호사는 조언한다.

한편 청주 지역에서 이혼을 비롯한 부동산, 상속, 형사 소송 등 다양한 법률 소송을 수임해 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직지 윤한철 청주변호사는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파산관, 청주 상당 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위원, 충청북도 교육청 고문변호사, 충청북도 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 고문변호사, 청원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자문 변호사로 활발한 법률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KBS·MBC·SBS 등 다수 방송 프로그램에서 법률 자문을 하며 얼굴을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