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 등 유럽 5개국 15일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

입력 2020-03-12 12:59
수정 2020-03-12 13:00


정부가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최근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5개국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내 특별입국절차 대상국가는 기존 중국(홍콩·마카오 포함)과 일본, 이탈리아·이란을 포함해 총 9곳이 됐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5개국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오는 15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럽에서 출발한 뒤 14일 내 두바이와 모스크바 등을 경유해 우리나라로 입국한 사람도 입국단계에서 직항 입국자와 구분한 뒤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한다.

특별절차로 오는 입국자는 1대1로 발열 검사를 받고 건강상태 질문서를 낸 뒤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하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도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한 것에 대해 우리 방역 조치가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반장은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했지만 추가적 조치사항은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심각단계로 격상을 이미 했고, 그에 준해서 조치를 하고 있어서 추가 조치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상황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진정되고 있는 초기 단계라고 진단했다. 다만, 대구·경북 등에서 확진자 수가 여전히 많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콜센터를 비롯해 노래방, PC방 등 집단감염 '고위험 사업장'에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사업장 관리지침을 내놨다.

집중관리 대상은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공간에서 장소에 비해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돼 있고 노래, 함성, 구호, 대화 등 비말감염 위험이 큰 행동을 반복하는 시설이나 사업장이다.

윤 반장은 "콜센터, 노래방, PC방, 스포츠센터, 종교시설, 클럽, 어학학원 등 집중관리 사업장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소관부처별로 집중관리할 계획"이라며 "해당 사업장들은 주기적 환기와 소독,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발열체크,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환경개선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