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콜센터 확진자 제주 여행했다…2명 잇단 방문에 '비상'

입력 2020-03-12 00:1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구로구 콜센터 40세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기 직전 제주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날에도 같은 콜센터에서 근무한 A(40·여)씨가 확진 판정 전 제주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주에도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11일 서울시 양천구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B씨가 제주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B씨는 가족 4명과 함께 지난 7일 오전 9시 김포발 대한항공 KE1207편을 통해 입도했다.

B씨 가족은 오전 10시 30분께 제주렌터카 레드캡투어 버스에 탑승해 렌터카를 대여하러 갔다.

이어 오후 1시 45분께 서귀포시 중문동 맛존디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 3시께 표선면 샤인빌리조트에서 체크인을 했다.

오후 5시 55분께 서귀포약국에서 상처약을 구매했으며, 오후 7시께 강정포구 횟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오후 9시 샤인빌리조트로 다시 돌아갔다.

B씨 가족은 둘째 날인 8일도 렌터카를 이용해 이동했다.

오전 9시 30분께 제주시 조천읍 거문오름 방문을 시작으로 오후 2시에 거문오름 인근 사람풍경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오후 3시께 구좌읍 김녕 해수욕장 쪼끌락카페에 들렸으며, 오후 6시 50분께 삼양동 흑섬 본점에서 저녁을 먹었다.

이어 오후 8시 10분께 제주공항에 도착해 렌터카를 반납하고 JDC 면세점을 이용한 후 오후 9시 5분 김포행 대한항공 KE1246편을 통해 제주를 빠져나갔다.

제주에서 1박 2일간 머물다 서울로 돌아간 B씨는 이틀 뒤인 10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9일 구로보건소에 검사하러 갔지만 검체량이 부족해 재검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제주를 방문한 기간을 포함해 현재까지 무증상인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B씨가 제주도에 머무는 동안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진술했다"며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확한 동선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