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6곳 "공급원가 상승분, 납품단가에 반영 안 돼"

입력 2020-03-11 12:00


중소제조업체 10곳 중 6곳은 공급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공정하게 반영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과 하도급거래를 하는 중소제조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19년 재료비, 노무비 등 평균 공급원가 상승률은 6.6%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급원가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48.6%였으며, 이 중 59.7%는 공급원가 상승분에 납품단가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 원인으로는 '경기불황에 따른 부담 전가(33.8%)', '관행적인 단가 동결·인하(31.7%)' 등을 주로 꼽았고, 위탁기업이 낮은 가격으로 제품 구성했기 때문(9.7%)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공급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공정하게 반영되기 위해선 '변동분 단가에 의무적 반영'(64.4%)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도 '주기적인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16.2%), '부당한 납품단가 감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8.4%) 등의 의견도 나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코로나19와 보호무역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탁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행적 또는 일방적인 단가 동결·인하 문제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