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로 주민등록등본 발급 가능해진다

입력 2020-03-11 11:25


NHN페이코가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주민등록등초본 등 전자증명서의 발급, 보관, 제출이 가능한 ‘전자문서지갑’ 서비스 도입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페이코 전자문서지갑이 도입되면 이용자는 ‘정부 24’ 등을 통해 발급받은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다운받아 페이코 앱에서 손쉽게 열람, 보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증명서 제출 필요 시 언제 어디서나 페이코 앱을 활용해 개인 및 금융·공공 기관 등 수취 기관에 전자증명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페이코는 이번 협약에 따라 페이코 앱을 채널로 삼아 전자증명서의 활용 접점을 높이고, 전자정부 관련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공공 생활 영역으로 페이코 플랫폼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