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계약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계약 시 계획서 증빙서류를 각각 내야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을 보이는 군포, 시흥, 인천 등지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서를 정밀 검증하고 부동산 법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1일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13명)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40명)이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투입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