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부산·경남 일부 폭풍해일주의보 "저지대 침수 주의"

입력 2020-03-10 09:56
수정 2020-03-10 10:00


10일 부산과 경남 통영, 창원에 폭풍해일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 50분을 기해 부산과 경상남도(거제, 통영, 창원), 전라남도(고흥)에 폭풍해일주의보를 발령했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해안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으며, 저기압이 남해상을 지나면서 기상조가 더해진 상황이다. 기상조는 태풍, 저기압, 고기압이 통과할 때 해면이 상승 또는 하강하는 현상을 뜻하는데, 저기압이 발달할수록 해수면은 높게 상승한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오는 12일(목)까지 남해안과 서해안에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10일 남해상으로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기상조가 더해지는 남해안과 제주도해안에는 만조시에 높은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일부 남해안과 제주도해안에는 폭풍해일주의보가 추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며 "해안 저지대에는 침수 피해가 우려되니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10일 주요지점의 만조 시각 및 조고(단위: cm)

▲인천(17:45, 919) ▲군산(외항)(15:57, 706) ▲마산(09:33, 202 / 21:55, 187) ▲부산(09:03, 127 / 21:25, 119), ▲거제도(09:25, 208 / 21:42, 193) ▲통영(09:34, 280 / 21:50, 259) ▲포항(18:30, 12) ▲제주(11:18, 281 / 23:26, 260) ▲성산포(10:27, 258 / 22:36, 237)

부산 경남 폭풍해일주의보 (사진=기상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