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증자 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

입력 2020-03-18 13:07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분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상황이나 가업승계,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 목적에 의한 차입, 주주 배당 시 지분 변동을 통해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입니다. 지분변동은 주주, 출자자의 기업 내 법적 지위권 및 소유지분율, 소유주식수, 출자지분이 매매, 상속, 증여, 신탁, 출자, 증자, 감자, 주식배당 및 합병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사채발행에 따라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중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증자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증자는 주식을 발행해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신주 발행을 통해 자본금을 증자하게 됩니다.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균등하게 신주를 인수하여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부족하거나 대주주의 주식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정하는 불균등 증자를 하는 경우, 증여세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본금을 증자할 때는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균등하게 배정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주식의 시가를 계산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발생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 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는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발생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자에 참여한 주주는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증자에 참여한 주주가 신주를 인수하여 얻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자본금을 증자할 때에는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정하지 않고 특정 주주에게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가로 증자를 해야 합니다. 만일 액면가나 시가보다 낮게 증자를 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실권주 인수 및 실권주 포기와 상관없이 결국 지분 비율대로 증자가 되지 않고 주식 시가보다 낮게 증자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불균등 증자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지분율에 해당하는 것만큼 납부해야 합니다. 간주 취득세는 해당 법인이 보유한 과세 자산에 대해 과점주주가 다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지분 50%를 초과하여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후에 지분이 추가로 증가하면 증가한 지분율에 해당하는 것만큼 간주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불균등 증자를 통해 과점주주가 될 경우 주식 비율만큼 간주취득세가 과세되고, 기존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높아진 만큼 간주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상장 기업이 자본금을 증자할 경우, 기존주주 미 참여나 의결권강화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불균등증자를 실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상증법상 증여세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세금 부담과 세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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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정미,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