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길게 보유할수록 손해가 커진다

입력 2020-03-16 12:56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이름이 주주 명부에 등재된 것을 말합니다. 기업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탈세와 탈루의 목적이 큽니다. 물론 과거에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가장된 매매 거래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과세당국이 이를 적발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과세당국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외 외부기관의 자료 등을 연계하여 만든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주식의 취득, 보유, 양도 등의 모든 내역과 과정을 통합 및 분석하여 탈세행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5년 동안 1조 2,216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는 탈세 및 탈루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고 보유할 경우, 과세당국에 의해 막대한 세금 추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에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절대 금해야 하며, 보유중인 명의신탁주식도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명의신탁주식은 2001년 이전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수 요건에 의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입니다. 정부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몇가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간소화 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증명할 서류가 유실되었거나 애초에 작성하지 않은 것을 악용하여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경우, 환원의 대가로 거액의 현금을 요구할 수 있고 가치가 높아진 지분의 실제 소유자가 되는 것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주주권리를 내세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등을 행사하여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지 않았는데도 그의 신용에 문제가 생겨 채권기관에 주식을 압류 당하고 제3자에게 매각 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수탁자의 사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상속자에게 주식이 상속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명의수탁자와 관계에 문제가 없다면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주식대금 납입, 배당금 수령계좌 등의 금융자료, 대법원 확정 판결문 등의 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계약을 해지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해지 시점에서 새롭게 증여하는 것으로 판단해 해지 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명의신탁주식은 발행 목적이 탈세 및 탈루가 아니었더라도 반드시 실명 전환을 해야 합니다. 즉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그 대상입니다. 이 경우, 실명전환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회사설립 당시의 발기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하고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주식 발생 법인이 발행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수탁자 인적사항, 명의신탁 및 실명전환 경위에 관한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데는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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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권영준, 김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