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엄격히 분류되어있기 때문에 소유주인 주주는 투자에 대한 대가로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배당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당은 귀속시기에 따라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으로 나뉩니다. 정기배당의 경우 1년에 1회에 한하여 기업의 이익금 한도로 진행하게 되며 중간배당은 회사의 영업연도 내에서 이사회가 규정한 날에 이익금을 나눠주는 것으로 1년에 한번 현금으로 배당하게 됩니다.
아울러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각각 다른 비율을 적용하는 차등배당이 있습니다. 이는 주주평등주의 원칙에 반하여 상법상 인정되지 않지만 대주주가 자신이 받을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며 다른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금액을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소액주주에게 차등배당을 하기로 결정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대주주가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에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차등배당을 잘 활용하면 소액주주에게 안정적인 지분이동이 가능해지고 주주이탈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장기 투자자 확보와 과세규정에 따른 초과배당에 대하여 증여재산이 없다면 10년 내에 합산되는 증여재산과 비교해 매년 소득세를 일괄할 수 있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꾸준히 소득출처를 확보해줄 수 있습니다.
한편 차등배당은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재무문제 중 하나인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이 많은 기업은 비상장주식의 가치와 순자산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등배당은 기업 경영권과 소유권을 가진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규모로 진행할 경우 기업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법인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 및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에 배당을 통해 이익금을 주주에게 환원하여 적절한 주가 관리와 자금 유동성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이익잉여금 문제가 해결된다면 가업 승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여러모로 득이 될 것입니다.
배당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식 지분을 분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기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사업 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하고 적정한 배당을 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가가 낮은 시기에 배당을 하는 것이 좋으며 특수관계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한편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합의를 해야 합니다. 만일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 납부는 물론이고 특정 자녀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에 맞는 배당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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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