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반드시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해야 한다

입력 2020-03-13 10:38
보통의 중소기업은 부채비율로 인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재무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금융 기관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입찰이나 납품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어 기업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자본금 증자를 실행하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특허권을 활용해 기업의 자본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특허권을 취득한다면 시장에서 기술 우위를 선점할 수 있고 후발주자의 특허 등록을 막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권을 자본화할 경우 기업이 가진 재무 위험을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자본화는 대표,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 기술을 미래 가치로 현가화하여 평가한 후 가치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재무상태표에 반영해 부채비율을 낮추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활용됩니다.

아울러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를 높이며 기업의 신용도를 낮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지급금은 가업 승계 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표가 보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한다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하며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상속이나 증여 등 지분 이동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 청산 시에도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높이기 때문에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고 대표가 대가를 받는 방법을 통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을 활용함에 있어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의 가족이어야 합니다.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특허권 출원 및 등록과정에서 명의만 등재하는 것은 안 되며, 사실관계에 따라 특허출원과 특허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적정한 평가금액으로 특허권 자본화를 실행해야 합니다.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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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황대원, 문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