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벌가의 세대교체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창업주인 경영 1세대와 2세대의 고령화 및 사망 등으로 인해 오너일가의 3세, 4세가 경영 전면에 나서며 가업을 잇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창업주의 고령화로 인해 가업 승계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50%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까지 더해지면 60%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창업주가 일생을 바쳐 일군 기업을 2세에게 온전하게 물려주는 것이 힘들어진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일부 기업은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 기업을 매각하는 한편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이는 높은 세금이 수십년의 노하우와 기술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기업의 부실한 재무구조와 자금상황, 제도의 문제로 인해 상속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상속세를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기에 기업이 상속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세금 재원을 마련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가업승계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평소 적정수준의 주가 관리를 통해 주식 가치가 가장 낮은 시점에 사전 증여를 해야 하며, 가지급금이나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을 처리하여 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합니다. 아울러 정관 변경 등의 제도정비를 통해 경영권을 강화 및 방어하고 재무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욱이 정부의 세제 지원 혜택을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가업상속공제제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할증평가 배제특례, 가업 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대표가 10년 이상 꾸준히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10년까지 중 5년 이상이나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또는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 상속인의 나이는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속인이 모든 가업을 승계받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는 등의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최대 500억 원의 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특레제도는 사전 증여 시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의 지분 증여가 목적일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부모 사망 시 현재부터 상속시점의 주식 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 납부가 없기에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편 후계자 중심의 지배구조를 가진 신설 법인을 성장시켜 인수합병 하는 방법을 통해 지분을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존 사업 양수도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고, 유통 및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일부 매출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의 까다로운 사후관리를 벗어날 수 있어 선호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승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기업 지배구조 파악 및 특수관계인 관리, 사전 증여, 사후관리, 세금 재원 마련 등의 종합적인 승계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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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서현, 손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