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이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만일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까지 더해지면 6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가업승계 시 발생하는 세금 납부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대표의 갑작스러운 부고 시 기업은 존폐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의 대부분이 기업에 묶여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세금 재원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위험부담이 매우 큽니다. 또한 승계지원 제도의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면 승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당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과세특례제도의 도움을 받은 기업은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를 유지해야 하고 기존 자산을 활용하지 못한 채 10년을 경영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 의무에 따라 기업의 운영 현황과 상관없이 적자를 감내하거나 조건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업종유지 의무를 한 단계 완화시키고 자산 처분의 예외적인 부분에 한하여 인정해준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 요건을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120% 유지에서 모두 100% 유지로 바뀌었지만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과 경제적 불황 속에서 크게 완화된 조건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완화 조건이 있는 반면, 탈세나 회계부정 기업인은 가업상속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포탈액수가 납부금액의 30% 이상인 경우,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분식회계 규모가 자산 총액의 5% 이상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정부제도 활용 외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을 정리하고 지분이동을 활용한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기에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고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일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주식가치가 가장 저평가 된 시점에 사전 증여를 한다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재산 대부분이 기업에 묶여 있는 경우라면 증여세 예상 세금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에 맞는 납부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할증평가 배제특례, 상속세 연부연납, 가업상속공제 등을 기업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도별 충족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이 다르며 가업승계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자녀에게 온전한 기업을 물려줄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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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미희, 김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