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에 대해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국내 모빌리티 업계에 '플랫폼 사업'이라는 업역을 새로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오전 국토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타다 금지법 아냐…'플랫폼 사업' 업역을 새로 만드는 것"
그는 "타다를 막기 위해 법을 굳이 복잡하게 바꿀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택시만 가능했던 '운송가맹사업'은 ▲플랫폼 운송사업(렌터카 등 가능) ▲플랫폼 가맹사업(택시만 가능) ▲플랫폼 중개사업(앱을 통한 중개)으로 세분화된다. 김 장관은 이 부분을 짚으며 "여객자동차법 개정은 타다를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을 완전히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법적으로 '타다' 사업은 전혀 금지가 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타다'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11인승 차량을 호출하면 기사를 포함해 렌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1~15인승 승합차는 예외적으로 기사알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이 부분이 타다의 서비스를 사실상 제한한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날 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여객운송사업(택시)과 렌터카 밖에 없던 업종 영역을 '플랫폼'까지 확장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카롱, 벅시 등 모빌리티 업체가 아무런 제도적 기반이 없는데, 이를 플랫폼 사업이라는 틀로 들여온다는 주장이다. 그는 "렌터카 조항을 하나 수정했다고 해서 타다 금지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타다는 영업을 할 수 있다"며 "그 기간 동안 플랫폼 운송사업을 등록하면 앞으로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기여금·총량제는 논의 필요"
김현미 장관은 타다가 총량제 적용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택시도 총량제를 하고 있다. 한쪽의 총량을 무한히 늘려준다는 것은 산업구조 정책 방향과 대치된다"고 전했다. 다만 "새로운 서비스(모빌리티 산업)에서 늘리는 총량을 어느 정도로 잡을지에 대해서는 택시나 다른 모빌리티 업체와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총량제와 기여금과 관련해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업계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회 본회의 넘어야…모빌리티 후발주자들 보호"
김현미 장관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후발 모빌리티 업체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오늘 본회의(4시)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택시와 타다의 두개 시장이 형성된다"며 "다른 모빌리티 사업체들은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근 1심 법원은 이재웅 타다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타다는 현 체제를 유지한 채 무차별적인 증차가 가능해 모빌리티 업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