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험가입자의 책임원칙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고가 수리비가 나오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이 강화되고,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 도입,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도 이뤄진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 뿐 아니라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 방안도 함께 내놨다.
올해 2분기까지는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이 마련되고, 청구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과잉진료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 도입과 자기부담률을 적정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밖에 금융위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보험의 경우 실생활 밀착형 소액 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액 단기보험회사를 도입하고 요구 자본을 대폭 완화(10억∼30억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