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소규모재생사업지 70여곳 선정…사업 내실화 방안도 마련

입력 2020-03-01 16:06
국비 100억원 투입 70여곳 선정 예정
지자체 역량 강화 방안도 담겨
국토교통부가 올해 4월말까지 소규모재생사업지 70여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소규모재생사업은 1~2년내 완료 가능한 사업을 지자체가 발굴해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최대 2억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국비 총 100억원을 활용해 약 7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소규모재생사업은 뉴딜사업 전에 주민들이 재생사업을 직접 경험하고 재생의 필요성과 방법, 성과를 체감하는 준비 사업적인 성격을 갖는다.

사업 추진방식은 주민거점공간·공동육아방 등 주민공동공간을 조성하는 사업과 재생학교 운영·마을축제 개최 등 주민역량을 키우고 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사업(S/W)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소규모재생사업지 145곳이 선정됐고 그 중 32곳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 효과가 차차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선 성과를 바탕으로 소규모재생사업이 보다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사업 신청 전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역자원과 여건을 조사한 후, 지자체가 이를 반영해 사업을 신청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주민 수요, 지역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사업계획이 세워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운영주체·대상·재원조달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소규모재생사업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상·하반기 연 2회 선정하던 일정을 1회로 줄여 지자체의 사업준비와 예산집행기간을 충분히 늘리기로 했다.

올해 공모는 오는 4월 6일까지 지자체 신청을 받으며, 서면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4월 29일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국토부 조성균 도시재생역량과장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소규모재생사업과 같은 역량강화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도시재생 뉴딜을 준비 중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신청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