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2일부터 수원·안양·의왕 등 조정대상지역 내 담보인정비율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고, 주택가격 9억원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관련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재차 밝혔다.
금융위가 밝힌 금융부문 행정지도 사항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일괄적으로 LTV 60%가 적용됐지만 다음달 2일부터는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LTV 규제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50%, 9억원을 초과하면 3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줄어들게 됐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법인 주담대 등이 모두 대상이다.
다만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를 10%포인트 가산해준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지금은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달 2일부터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금융조치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과 안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