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피해' 항공·해운업에 각종 사용료 납부 유예

입력 2020-02-28 11:12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항공·해운업종에 대해 각종 사용료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코로나19 영향 최소화를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브리핑을 갖고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운항중단 또는 감축한 항공 노선의 경우 운수권·슬롯 미사용분 회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전년동기비 여객감소 항공사에 최대 3개월간 공항시설 사용료를 납부유예하고, 상반기중 항공수요 미회복시 6월부터 착륙료 10%를 감면한다.

해운업에 대해서는 한-중 국제여객 선사 항만 시설사용료를 최대 추가 70% 감면해주기로했다.

정부는 시설사용료를 현행 30%에서 최대 100% 감면으로 확대할 경우 약 115억원의 감면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