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 쓰면 최대 50만원 지원

입력 2020-02-28 11:12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근로자가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 정부가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코로나19피해 극복 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지원대상은 8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로 하루 5만원씩, 최대 5일간 지원한다.

부부가 모두 사용할 경우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에 대해 사업주에 협조안내문을 발송하고 근로자에 대한 SMS안내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정기 근로감독시 가족돌봄휴가 거부 내역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