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경기도와 근로복지공단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도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의 1인 소상공인에게는 공단 지원금 30~50%와 경기도 지원금 30%가 더해져 납부보험료가 최대 80%까지 3년간 지원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근로자가 없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보수 등급 1~4등급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이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공단과 경기도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근로자 유무, 기준보수 등급 등을 확인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다.
이후 보험료 납부실적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1인 소상공인들은 사장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1인 소상공인들도 근로자의 몫으로 인식됐던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