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자문사 "한진칼 조원태 연임 어렵다?"

입력 2020-02-27 15:25
수정 2020-02-27 14:47


<앵커>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와 맞물려 의결권자문사들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내 의결권자문사들은 조원태 한진칼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대표 등 일부 총수들의 사내이사 연임 적격성이 우려된다는 진단을 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희형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국내 주요 의결권 자문사 가운데 한 곳인 서스틴베스트가 조원태 한진칼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적격성우려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두 인물 모두 법령상 결격사유, 기업가치 훼손이력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원태 회장의 경우 대한항공 대표이사 재직당시 5년동안 국토부의 항공안전 관련 행정처분 10건에 대해 과징금 76억을 받아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있는데다 지난해 4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해욱 회장 역시 부당공동행위와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 둘 모두 법원의 최종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당 사안들이 기업가치 훼손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법적으로는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을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정부기관의 조사가 들어가거나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게 되면 유죄 확정은 아닐지라도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반대할 수 있는 거죠.”

국내최대 의결권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역시 법원의 최종판결 이전에도 1심판결이나 금융당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기업가치 훼손으로 이어진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진칼의 경우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KCGI 3자 연합과의 지분차이가 크지 않고 대림산업은 최대주주의 우호지분이 23%에 불과해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와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의결권자문사의 의결권행사 권고안이 총수일가의 이사 연임안건 통과 여부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총수일가의 이사 연임 이외에도 최근 법원 1심판결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한금융지주의 조용병회장 연임에도 적격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해당 기업들의 주주총회 세부 안건들이 공개되지는 않아 의결권자문사들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

의결권자문사들은 주주총회 안건이 모두 공개된 이후 안건별 찬반 의사를 담은 의결권 행사 권고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