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구·청도 기업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

입력 2020-02-26 13:35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을 수개월씩 연장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북 청도 지역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끝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지만, 이 지역 기업들은 5월 4일까지만 법인세를 내면 된다.

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 여객운송·병의원·도소매 업종 기업과 중국 교역 기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법인들도 세정 지원을신청하면 피해 여부 확인을 거쳐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우선 3개월 안에서 기한을 연장하되,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않는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추가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