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손 세정제 제조 시 식음용·화장품용 에탄올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품귀현상을 빚은 손 소독제의 수급 불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1일 손소독제 제조 업체에 일괄 공문을 보내 "외용으로 사용하는 손소독제에 한해 95% 에탄올이 발효 주정을 기원으로 하고 규격시험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에탄올을 의약외품 손소독제의 제조에 사용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현행 식약처 규정에서는 손세정제를 제조하려면 'KP(대한약전) 등급'을 획득한 무변성 에탄올만 사용해야 해 제조업체들은 손 소독제용 알코올 수급에 애로를 겪어왔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손소독제 제조사 우신화장품은 지난 19일 간담회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 "손 소독제에 들어가는 에탄올 수급 상황이 좋지 않다"며 "식품용으로 수입되는 무변성 에탄올도 제조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중기부가 식약처에 식음용, 화장품용 등급 무변성 에탄올 손소독제 원료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달라고 요청했고 식약처가 이를 받아들였다.
중기부 관계자는 "식음용 에탄올은 주세 문제가 있었는데 국세청도 식음용 에탄올을 사용해 손소독제를 만드는 제조사에 대해 별도 신고 절차를 밟으면 주세 부담을 면세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