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히 받아야 할 물품대금, 회수 기간이 지났거나 구두 계약 후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 등 액수를 불문하고 금전적 거래로 인한 채무-채권자간 갈등은 꾸준하다.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요청하는 이들이 직면한 갈등은 천차만별. 때문에 채권회수는 계약서 요건, 지불 방식에 따라 절차와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로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본인의 채권추심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맞는 걸까. 수원 대여금 소송 및 강제집행까지 관련사건 등 다수 사건을 수임해 온 법무법인 명 최철호·석원재 수원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봤다.
최철호 변호사는 “채권추심은 금융 거래 및 상거래 중 발생한 금전채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 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 이를 촉구하는 절차”라며 “채권추심 업무는 신용 정보법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신용조사, 재산 명시 신청,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각종 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등 사안에 따라 적법한 추심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소송 후 채권 확정, 재산관계 파악 후 강제집행 신중한 절차 중요
채권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진행되는 채권추심은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민사채권과 관련해 수원 강제집행 과정에 다수 참여해 온 석원재 변호사는 “채권 성격부터 대여 기간 파악, 채권 확정, 채무자 재산관계 파악,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만한 재산을 소유하면서도 이를 은닉하고 다른 곳으로 명의를 이전하는 등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채권추심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촉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 대행 등 금융 감독 위원회의 허가를 바탕으로 합법적인 추심업무가 진행되어야 하며, 원활하게 대금 수령이 이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진다. 이후 법원 판결에 따라 조정 및 결정을 받고, 채무자 재산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절차를 따른다.
최철호 변호사는 “특히 채권추심 중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및 이전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행하는 사해행위를 할 수 있다”며 “이때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어 석원재 변호사는 “소송 후 판결을 받은 후에는 신용조사,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파악하고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받아야 할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채무 변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한다.
강제집행은 국가 공권력 행사를 통해 사법상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로 판결 절차의 후속 단계로 볼 수 있다. 부동산 집행, 선박 등 준 부동산 집행, 유체동산 및 채권 집행 등 유형으로 분류된다. 채권 강제집행 중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의 경우 채권자 서명으로 하며,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및 집행권원은 물론 압류할 채권 종류 및 액수를 상세하게 밝혀 둬야 한다.
이후 강제집행은 급여 채권 압류, 임대차보증금 및 부동산 압류 등 현실적이고 신속한 방향으로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진행 되어야 할 터. 절차가 더디다면 법률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철호 변호사는 “이처럼 채권추심 절차는 오랜 기간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본인의 재산이 훼손, 은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자칫 시기를 지나면 재산을 되찾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바. 소송 전부터 변호사와 신중하게 상담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한다.
한편 수원,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하는 법무법인 명 최철호·석원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로 의뢰인에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계약서 작성 전부터 소송, 이후 절차에 이르기까지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 무엇보다 법무법인 명은 채권추심 초기 절차부터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어 의뢰인 만족도가 높다.
최철호·석원재 변호사는 “이처럼 대여금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양측의 사정이 달라질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즉 채권자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 둬야 하며, 거래에 기록을 남기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