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명 중 1명 가입...휴대폰보험 적정보험료 기준 마련

입력 2020-02-25 14:28


보험개발원이 가입자가 1,000만명에 달하는 휴대폰보험의 적정 보험료 산출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휴대폰보험은 위험평가의 어려움으로 재보험자가 제시하는 보험료를 적용해 왔는데, 이를 두고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험개발원은 객관적인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주요 통신사(SKT, KT, LG U+)에서 운영중인 휴대폰보험 통계를 분석해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했으며,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았다.

휴대폰보험 참조순보험요율은 리퍼폰 제도를 운영중인 아이폰과 그밖의 휴대폰에 대해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산출됐다.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면 아이폰11의 경우 보상한도 150만원에 자기부담금 30%, 리퍼보상한도 50만원을 적용시 월 보험료는 7,000원 수준이다.

유승완 보험개발원 팀장은 “연간 보험료 규모가 5,000억원 수준인 휴대폰보험 시장의 보험요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이 됐다”며 “요율 산출이 어려워 휴대폰보험을 팔지 못했던 보험사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