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외 위험 때문에 국내로 돌아오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신설, 올해부터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24일 경기 화성 전자부품 제조업체 유양디앤유를 방문한 자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부품·원자재 수급 차질로 납품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이 전가되는 일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5월부터는 납기연장으로 수급사업자(하청업체)의 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도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며 "이뿐 아니라 올해 상반기 중 하도급업체가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더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와는 별개로 LG전자도 이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에 대한 '상생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LG전자는 해외 생산공장을 보유한 협력사들이 국내로 돌아오거나 국내 생산량을 확대하는 경우 컨설팅 제공, 무이자 자금대출, 구매물량 보장 등의 방식으로 해당 협력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협력사 대상 무이자 자금대출 규모도 550억원으로 확대되고, 이 자금이 예년보다 이른 2월 안에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