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이 21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은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을 단장으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수사권개혁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추진단에는 국무총리실, 법무부(검찰), 행정안전부(경찰), 국방부,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기관(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예산담당), 대통령비서실(민정수석비서관실) 및 법원 등이 참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 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형사 사법 체계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바뀌는 것이다. 검찰, 경찰은 물론 법조계, 학계, 법원의 의견까지 충분히 들어 참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