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클리닉' 중소기업 미처분 이익잉여금 쌓을수록 유리할까

입력 2020-02-21 10:58
기업이 잘 운영되어 매출이 높아지고 당기순이익도 높아지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된다.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란 기업의 영업 활동으로 생긴 순이익금 가운데 임원의 상여금 또는 주식 배당의 형태로 처분되지 아니하고, 유보되어 있는 금액을 말한다. 외관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재무상태가 좋아보는 것이지만, 이것이 과연 기업에 이득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결국 비상장 주식가치를 상승시킨다. 비상장주식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 주식의 지분이동에 따른 과도한 세금문제가 발생 하게 되는데, 지분이동은 배당, 상속 및 증여, 차명주식 정리, 가지급금 정리, 인수합병 등 다양한 경우에 발생 하게 된다.

예를 들면, 법인의 CEO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 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그 평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 경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다면 주식은 높게 평가 될 것이며, 평가된 주식의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의 상속세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높게 평가된 주식은 과도한 상속세로 가업승계에 차질을 빚게 되며, 만약 기업에서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 해두지 않았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경영권을 승계 받지 못하고 넘겨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더욱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자금조달 위해 대출을 받을 계획 또는 수주를 위해 입찰을 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상태를 좋게 보이기 위해 이익잉여금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결산서를 조정하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만들기도 한다. 이런 법인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지분이동 계획 및 향후 발생할 세금문제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쌓아두는 것이 독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시점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

CEO클리닉 피플라이프의 지현경 자문세무사에 의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수단으로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고 한다. 차등배당은 최대주주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을 포기하여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당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증여공제를 적용받는 수준에서 주식을 증여하여 배당을 실행 하면 되는데, 이 경우 일반배당처럼 기업 가치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주식가치를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절세하면서 합법적으로 자금출처를 마련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차등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정관 및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주주총회를 통해 차등배당에 대한 결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미처분 이익 잉여금의 처분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무턱대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면 또 다른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CEO클리닉과 같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