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의 조합 운영에 불만을 품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한 뒤 조합장 해임을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 오히려 해임을 주도한 조합원들에 대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업을 지연시켜 조합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총회에서 조합원 제명결의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합원 제명결의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재건축 조합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3호),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조합표준정관 제11조 제3항에서는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하고, 제명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그에 따른 제명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입증의 정도에 관하여도 이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즉 조합원의 단순 과실이나 의무불이행 및 그로 인하여 조합에게 일부 손해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제명사유가 될 수 없고, 위법성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재건축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여야만 제명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조합원 제명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조합은 제명하기 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한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해당 조합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위 정관 제11조 제3항).
조합원 제명결의에 대한 구제절차로는 법원에 제명결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소송에서는 제명사유의 부존재나 제명권의 남용, 그리고 제명결의 절차상 하자까지 모두 주장할 수 있고, 제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명결의를 한 조합에게 있기 때문에 조합이 적극적으로 제명사유가 존재하는 점과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일단 제명결의가 되고 관할 지자체로부터 조합원 변경인가를 받게 되면 소송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형식적으로는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게 되므로,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그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제명사유가 없음에도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이 특정 조합원을 조합으로부터 배제시키기 위하여 그 조합원에 대한 제명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하고 그 총회에서 제명결의를 성립시킨 경우, 그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은 해당 조합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위법, 부당한 제명결의에 대해서는 그 결의를 주도한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융평의 김대진 변호사는 “조합원 제명결의로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면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되어 분양을 받지 못하고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토지 등의 소유권도 잃게 되어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다. 또한 조합이 제명결의를 하면서 해당 조합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의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조합원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고 이야기 하면서 따라서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