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 면제

입력 2020-02-18 15:22
3월 정기주총 시즌을 앞두고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이용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예탁결제원을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지정한 발행사가 올해 3월 개최하는 모든 정기임시 주총이다.

이번 수수료 면제를 통해 주주가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투표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발행사의 원활한 주총 성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신종코로나 대응책에 동참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게 예탁결제원의 설명이다.

예탁결제원은 발행사와 주주의 원활한 전자투표 이용을 위해 발행사에는 전자투표 행사기간 연장, 주주총회특별지원반을 통한 상당 및 주주의결권 행사를 독려하는 지원서비스를, 주주에게는 공인인증 기반 간편인증 및 전자투표 일정 알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되는 경우 주총이 차질없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예탁결제원의 수수료 면제가 발행회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