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차질이 생긴 사업장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범위가 확대된다.
해외 여행력이 없더라도 폐렴 증상을 보이면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실시된다.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인 유학생은 입국 후 14일 간 자가격리 되며 1일 1회 증상 유무를 응답해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역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이 발생한 사업주가 직원의 휴업과 휴직 등 조치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자 1인당 하루 6만6000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한도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3분의 2를 지급한다. 지급기간은 최장 연 180일 이내다.
종전에는 재고량이 50% 증가했거나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완화 조치로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병원에 입원 중인 모든 폐렴 환자는 해외 여행력이 없더라도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또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29번 확진자가 나오면서다.
이 환자는 감염 우려가 있는 중국과 홍콩, 마카오를 방문하지 않았고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와 접촉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대학들의 개강을 앞두고 국내로 유입되는 중국인 유학생 증가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중국인 유학생은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입국하며 입국 즉시 학교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또 입국 후 14일 간 자가격리 되며 대학은 학생의 증상유무를 매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