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개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GIO가 2015년, 2017년, 2018년에 걸쳐 본인이나 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21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데 대해 경고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네이버가 지정 전후로 공정위에 계열사가 대거 빠진 허위 자료를 제출해 혼란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해마다 각 그룹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GIO는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20개 계열사를 빠뜨렸다.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 이 GIO의 4촌이 지분 50%를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네이버 지분 50%), 라인프렌즈㈜(라인 지분 100%) 등이다.
라인은 네이버가 79%의 지분을 가진 해외 계열사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이해진) 관련자'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 GIO는 네이버의 100%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도 지정자료에 넣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계열사는 ㈜더작은, ㈜프라이머시즌3, 유한회사 이니코프, ㈜인앤시스템, ㈜에버영코리아, ㈜디엔컴퍼니, ㈜블루넷, ㈜인성티에스에스, 유한회사 아이스콘,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 등이다.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이들 16개 회사도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지만, 제대로 공정위에 보고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2015년도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해 검찰 고발이라는 고강도 제재를 결정했다.
특히 동일인 이 GIO가 지정자료의 표지와 확인서에 '개인 인감'을 날인한 만큼 지정자료 제출 사실과 내용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고의적 누락이 이 GIO의 네이버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도 의심하고 있다.
네이버 기업집단은 지난 2017년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동시에 공식적으로 이 GIO가 실질적 지배자인 동일인으로 확정됐다.
다만 이에 앞서 네이버가 계속 네이버 '법인'을 동일인으로 내세웠다는 게 이유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 GIO는 2017년과 2018년에도 네이버의 100%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한 8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빠뜨렸다.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 ㈜디더블유메디팜이 누락됐다.
공정위는 이 두 해의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만 취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번 사건은 공시대상기업 지정 전 허위자료 제출 행위도 엄정히 제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다"라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당시(2015년) 자산 규모 등으로 미뤄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꼼꼼히 따지지 않고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회사 임원들에게 일일이 물어 지분 보유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료를 제출한 실무진의 판단 실수도 겹쳤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