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사모펀드 비유동성 비율 규제…"스트레스테스트 의무화"

입력 2020-02-14 11:00


금융당국이 라임 펀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개방형 펀드 관련 규제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향' 관련 브리핑을 열고 개방형 펀드에 대한 주기적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건전성 검사)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내 전체 사모펀드 설정 액 중 기초 자산이 비유동성 자산인 사모펀드 설정 액 비중은 53.7%를 차지해 처음으로 절반을 초과했다.

이렇다 보니 자산 유동성 위험 확대, 펀드런 등 사태를 대비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금융당국은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개방형 펀드로 설정을 금지하고 폐쇄형 펀드라도 펀드 자산의 가중 평균 만기와 비교해 펀드 만기가 현저히 짧은 경우 설정을 제한할 방침이다.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동성 위험과 관리 방안을 투자자와 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자사펀드 편입을 통한 복잡한 투자 구조로 위험 전이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개방형 펀드의 폐쇄형 펀드 편입 시 편입한 폐쇄형 펀드를 비유동성 자산으로 분류하는 등 유동성 규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자사 펀드간 상호 순환투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유동성에 잠재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TRS(총수익스왑) 거래를 통한 레버리지 확대에 대해서는 TRS 계약의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400% 한도에 반영하고 관련 관리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 자본금 유지 요건인 7억원에 미달하는 등 부실 운용사를 패스트 트랙으로 퇴출할 수 있는 등록 말소 제도를 도입하고 이상 징후 발견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직접적인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현행 제도상 미비점이 확인된 만큼,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업계와 투자자 스스로 위험을 적절히 관리(self-regulation)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핀셋형 제도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이해 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에 대해는 상환, 환매 계획 이행 체계 구축,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금감원 상주 검사 반을 파견하고 불완전 판매 관련 분쟁 조정에 대한 사실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제재와 더불어 수사 의뢰 등을 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금감원은 지난해 진행한 라임자산운용 검사 결과와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