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국내로 이송된 우한 교민 700명이 오는 15일과 16일 격리조치가 해제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한 교민 700명은 15일(336명)과 16일(344명)이 오전중 격리시설에서 퇴소한다.
정부는 교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이동시킨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국을 서울, 경기, 대구·영남, 충남, 충북·대전·호남 권역으로 나눠 우한 교민을 수송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퇴소 이전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며 "이후 보건교육을 실시해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 뒤 퇴소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월 31일과 2월 1일 전세기 2대를 동원해 우한교민 701명을 국내로 이송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양성판정을 받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한 바 있다.
이 가운데 1명이 추가되 것은 우한 교민 가운데 자녀가 포함돼 국내 거주 부모가 격리시설로 입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