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15년간 제조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대표 A씨에게는 현재 회사에 들어와 일을 배우고 있는 2명의 자녀가 있다. A씨는 열심히 일하는 2명의 자녀에게 동일한 비율로 회사를 물려주고 싶으나 세법상 증여특례라는 세제혜택이 1명의 자녀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누구에게 가업승계를 해야 할 지 고민이다. 그러던 중 세무사로부터 2020년부터 세법이 달라져서 더 이상 그런 고민은 안 해도 된다는 반가운 이야기를 들었다. 어떠한 내용이 달라졌는지 살펴보자.
현행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소유권과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 이전하는 과정에 세부담을 덜어주고자 2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하나는 대표자의 사망 시 활용할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표자가 살아생전 활용할 수 있는 가업승계증여특례 제도이다.
이 중 살아생전 활용할 수 있는 가업승계증여특례 제도의 경우 세법상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30억원까지는 10%,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증여특례를 활용할 수 있어 증여 시점의 세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 제도가 살아생전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대표들에게 고민이 되었던 이유는 특례를 적용한 법인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는 문제 외에도 수증자 1인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여러 자녀를 둔 대표들의 입장에서는 선뜻 누군가를 승계자로 확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부터는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증여특례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다수의 자녀를 둔 대표들의 고민을 덜 수 있게 되었다.
CEO클리닉의 김현우 자문세무사는 관련 세부담은 1인이 승계하는 경우와 2인 이상이 승계하는 경우가 동일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전히 세금이 없는 범위는 총액 기준 5억원, 한도 역시 100억원으로 증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전체 금액이 달라진 것은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밖에 가업승계증여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유지의무에 대해 기존 소분류(표준산업분류) 내 변경허용에서 중분류 내 변경 가능하도록 완화 되었으며,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도 가능하도록 되어 장기적으로 동일 업종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부담도 어느 정도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2020년부터 달라진 가업승계증여특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세제혜택에 대해서는 그 경험치가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관련해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CEO클리닉과 같은 기업전문컨설팅기관과 상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