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특성상 자금력이 취약하기에 이익잉여금이 발생하고 사업이 안정권에 접어들어도 이익금을 배분하지 않고 사내에 보유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더욱이 배당 시 배당소득세와 법인세가 이중과세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맹신하고 있어 출구전략을 세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쌓일수록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 상속 및 가업승계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청산 시에도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기업에 골치 아픈 세금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됩니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현금성 자산 외에도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있기에 직접적인 금액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처분이익잉여금도 현금과 동일한 세금 부담을 가지며, 기업의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입찰, 납품을 곤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더욱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법인세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상속 및 증여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또한,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인수합병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평가 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찰이나 사업 확대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횡령 및 배임죄로 기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때,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풍부하다면 비용을 활용해 정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비용을 발생시켜 해당연도 결손을 만들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발생, 배당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당을 한다면, 이익잉여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며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법인에 양도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이는 평가금액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매입 목적이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활용하던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등의 위험이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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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한섭, 이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