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연루 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의논해야

입력 2020-02-13 09:46
수정 2020-02-13 10:35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사건 발생이 지난 4년동안 10배이상 증가 했다. 그러나 이중 억울한 피의자도 간혹 있다. 혼잡한 대중교통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까이 밀착한 것에 대하여 성추행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고,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엉뚱하게 오인받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강제추행은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두 범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령과 처벌수위가 각각 다르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준휘 형사변호사는 "공공장소 성추행은 무죄 입증을 받기 매우 어려운 영역이다. 그러나 간혹 법원을 통해 공공장소 성추행으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를 받은 한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자A는 성추행을 당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피고인B였고 B를 범인으로 생각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법원은 CCTV와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A가 B를 범인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과 추행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A가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므로 A의 진술에 전적인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설명했다.

정상의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CCTV나 지하철 수사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성범죄에 비해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편이다. 그러나 성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인을 받은 억울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재구성해야한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초기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는 것보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결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만약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다양한 사례를 경험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혐의를 벗거나 과중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P&P는 다수 형사사건 경험 및 관련 교육 이수를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성범죄, 사기, 횡령 등 풍부한 사건을 경험한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형사전문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어 대전, 천안, 청주, 아산을 비롯한 충청지역은 물론 평택 등 경기지역에서 꼼꼼하고 체계적인 법률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승소를 이끌어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