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주식은 발행되지 않고 권리만 존재하는 권리주를 통틀어 일컫는 말을 뜻하며, 우리나라의 법인 회사에서 상장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1%도 되지 않는 만큼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하거나 활용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비상장주식의 이동은 거의 없었으며, 기업의 주식가치가 높지 않아 비상장주식을 활용할 필요성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데 비상장주식을 활용하고 가업승계 시 유리하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기업은 가업승계 시 상속과 증여과정에 따른 세금 부담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업승계가 진행될 때 지분가치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가 이뤄지는데 그동안 비상장주식을 관리한 적이 없다면 높게 평가된 지분가치에 의해 불필요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그 규모가 크다면, 기업이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식의 가치관리 여부에 따라 재무 위험과 세금 문제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부분 비상장주식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시가보다 현저하게 차이 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가상당액만큼 상속 및 증여세를 부과하고 실거래가 기준 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식이동의 적정성이 시가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주식의 정확한 가치평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에 비해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에 시가를 인정받거나,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기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받고 주식이동에 따른 세금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대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르게 되며 평가방법은 10년 동안 기업의 수익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현금흐름 할인법이 있지만 복잡함과 더불어 평가의 상대성으로 인해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대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기업의 자산 가치와 손익가치를 2:3으로 가중 평균하여 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특히 2018년 4월부터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시 순자산가치의 하한선이 70%에서 80%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주당 가치가 높아져 기업입장에서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를 통해 비상장주식의 이동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고 주식변동에 관한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주식이동 과정에서 세금의 정확한 신고 여부를 파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상장주식 평가는 가업승계를 위한 사전 증여 및 상속 등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또한, 평가방식을 잘 활용한다면 기업의 재무 위험을 정리하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비상장주식을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시점을 선택하고 최소화된 시가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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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전은희, 국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