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지공시지가 6.33%↑…최근 10년 두번째 높은 상승폭

입력 2020-02-12 11:00
공시지가 변동률 전국 6.33%, 서울 7.89% 상승
현실화율 65.5%…전년비 0.7%p↑
올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6.33%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9.42%보다는 낮아졌지만 최근 10년간 두번째로 높은 상승률이었다.

특히 서울(7.89%)은 성동구(11.16%)를 중심으로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1년 전보다 평균 6.33% 올랐다고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303만 필지 중 대표성을 보이는 50만 필지로, 개별지의 가격 산정과 세금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7.89% 오르면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성동구(11.16%), 강남구(10.54%), 동작구(9.22%)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이에 대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지역은 강남권과 성동, 동작구 등 강남인접지역이 비교적 상승률이 높았다"며 "각종 뉴타운과 재개발이 활발한 노원(8.38%), 서대문(8.40%), 동대문(7.53%), 금천구(7.31%) 지역은 전년보다 높았다"고 전했다.

지방에서는 광주(7.60%)와 대구(6.80%)가 전국 평균(6.33%)보다 높게 올랐다.

반면 울산(1.76%), 경남(2.38%), 충남(2.88%), 충북(3.78%) 등 14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지역경제가 침체된 울산은 5대광역시 중 최저인 1.76% 상승에 그쳤으나 '대·대·광' 중 대전(5.33%)은 지난해(4.52%)보다 상승률이 높았으며 대구(6.8%) 역시 평균치를 상회했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7.70%)의 상승률이 평균(6.33%)보다 높고, 상업용은 작년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둔화(12.38%→5.33%)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 지난해(64.8%)에 비해 0.7%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이 64.8%(1.1%p 상향)로 제고되었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와 임야의 현실화율도 개선됐다.



이번에 공시되는 2020년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13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3월 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균형성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세종시 지역에 대해 시범적으로 공시지가 평가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