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6개월가량 불법 체류한 중국인이 기침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의심 신고돼 역학 조사까지 받았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 이 중국인은 신종 코로나 감염증 음성 판정을 받았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제주시 구좌읍에서 30대 여성 중국인이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인다면서 지역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제주도 보건당국에 신고사항을 넘겼다.
도 보건당국은 이 30대 여성을 도내 선별진료소로 옮겼으며, 이 여성의 가검물을 채취해 신종 코로나 감염 여부를 조사했으나 음성으로 판정됐다.
도 관계자는 "이 30대 여성 중국인은 중국에서 신종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인 지난해 8∼9월 제주에 들어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었으며 그사이 중국에 간 일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