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월 최대 198만원)이며 지원기간은 최대 180일이다.
고용부는 지원요건도 완화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앞서 2015년 메르스 사태와 2017년 사드 관련 여행업계 피해시에도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통해 기업들의 경영위기를 지원한 바 있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 기업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이 조업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방관서에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