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성적접촉 없는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소송 가능"

입력 2020-02-10 16:10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고 이혼을 생각하여 상담을 의뢰하는 사례중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 성적접촉의 유무가 명확하지 않아 상간자에게 위자료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를 문의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적접촉 없이도 가정을 파탄시키면 상간자는 위자료 배상책임이 있는 것일까?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배우자 있는 자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 즉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에 이름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제3자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은 배우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초희 천안이혼전문변호사는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원고A의 남편B는 피고C와 심야시간대에 잦은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주고 받고 C의 주식을 관리해주고 옷도 사주며 C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의 편지까지 쓰기도 하는 등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C는 B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A와 B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C에게 A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하였다. 이렇듯 법원은 성적접촉이 없어도 가정을 파탄시키면 위자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하였다.

이지연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성적 접촉없어도 가정을 파탄시킨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있었는지의 유무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이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대전, 천안, 평택, 청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여 재직중인 다수의 이혼사건 전문변호사들이 진행한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부권 최대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