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해외 반출시 세관 신고해야…과다·밀반출 사례 적발

입력 2020-02-08 11:2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마스크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마스크를 해외로 과다 반출시도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관계 부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중 하나로 6일 0시부터 전국 공항만에서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보따리상이나 특송·우편 등에 의한 대량 반출 방지를 위해 여행자의 과다한 반출 시도를 보류하거나, 신고 없이 또는 허위신고로 밀반출하려는 것을 세관에서 적발하여 조사하고 있다.

지난 이틀 간 일정량의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과다한 반출 40건, 6만4,920개에 대해서 정식수출 신고토록 했다.

지난 6일에는 2,285개의 마스크를 밀반출하려는 사례에 대해 벌금 80만 원과 함께 압류했으며, 다른 보따리상이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 박스 24개(2만4,000개 추정)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유실물로 접수했다.

또한, 7일에는 엑스레이 판독 과정에서 캐리어에 넣어 밀반출하려던 마스크 2,500개를 적발해 유치했으며, 이 수하물 없이 출국해버린 해당 여행자 2인에 대해서는 차후 재입국할 경우에 그 신변을 확보해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