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해 고의적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사기'의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 시가 아닌 보험금 수령 시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그간 보험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거나 과장 청구하는 '보험금사기'는 보험금 수령 시점에 사기죄가 이른다고 봤지만 '보험계약사기'의 경우에는 시점이 불분명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대상 판례의 A(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B(피보험자)가 이미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해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이를 보장하는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면책기간 2년이 경과한 후 당뇨병과 고혈압 치료비 명목으로 2002년부터 2012년간 14회에 걸쳐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해 사기죄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전에 발생해 보험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정의하고 처벌하는 법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보험사를 속여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건된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보험계약사기의 구성요건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적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은 4,13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4억 원 증가해 반기 기준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