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클리닉, 차등배당의 장점을 이해하고 실행하자

입력 2020-02-07 14:26
배당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소유 지분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한다. 법인이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하는 균등배당이 아닌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지 않고 배당금을 달리하는 것을 차등배당이라고 한다. 세법에서도 차등배당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상증세법 조문이 존재한다. 차등배당은 최대주주가 본인의 배당금액을 소액주주에게 주는 경우에 해당이 되며, 최대주주가 본인의 배당금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만 적용된다.

차등배당은 법인자산을 자녀에게 절세하면서 합법적으로 이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차등배당 시 소득세가 증여세보다 크다면 배당에 따른 소득세만 부담하고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를 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만약 차등배당이 아니라면 법인자산을 합법적으로 법인대표님이 가져올 경우 우선 소득세를 납부하고 그 세후소득을 다시 자녀에게 주는 시점에 또다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 또한 소진하게 된다.

차등배당을 활용하여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추후 증여나 상속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상속세나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 또한 있다. 그리고 차등배당의 경우 가업승계를 위한 자금마련이나 주택 구입 등의 자산매입을 위한 합법적인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차등배당을 활용하기 위해 자녀가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최소한의 지분이라도 자녀에게 증여를 해야한다. 또한 배당과 관련된 정관을 개정하고,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기업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차등배당 시에는 회사상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배당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CEO클리닉 김강율 자문세무사는 이러한 차등배당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세액과 소득세 상당액을 미리 비교하여 소득세만 과세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경우에만 증여세 부담없이 특정 주주에게 배당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금액을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증여에 대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차등배당을 실행하기 전 증여세와 소득세 예상세액 비교 등은 전문적이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 더 큰 세금문제나 법률위반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관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일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CEO클리닉과 같은 기업전문컨설팅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