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개정 신용정보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의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부수 업무 신고를 적극적으로 수리하는 금융회사 빅데이터 활용 업무 확대 방침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명·익명정보 제공이나 개인신용정보, 데이터 분석·컨설팅 등 신용정보법이 허용한 빅데이터 업무를 금융회사도 영위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가 빅데이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날부터 이들의 부수 업무 신고를 받아 수리할 계획이다.
신용평가회사(CB)는 8월부터 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 빅데이터 업무를 할 수 있다.
빅데이터 업무가 허용되면 소득·소비성향 같은 금융데이터와 매출, 학군, 상권 등 비(非)금융데이터를 결합·활용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개인의 부채 정보와 연령·업권·지역별 부채 정보 등을 연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가계 부채 현황을 연구하고 위험 관리 업무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 등을 담은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을 오는 3월께 마련하고, 정보보호 상시 평가제 등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수립해 금융회사에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