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코로나 사태로 피해을 입은 납세자에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취득세·지방소득세 등은 최장 1년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신종 CV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자영업자·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내국세·지방세·관세 분야의 세정·통관 지원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와 극복지원 대책 강구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을 검토했다"면서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내국세, 지방세, 관세 분야의 세정·통관 지원대책을 즉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내국세와 관련해 관광·음식·숙박업 자영업자 등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중단된다.
홍 부총리는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중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해 세정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격리자 등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신고·납부기한도 최장 1년까지 연장한다.
징수와 체납처분 집행도 1년까지 유예한다.
마스크·손소독제 국외 대량반출 역시 사전에 차단한다.
홍 부총리는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000개 또는 200만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수출심사 때 매점·매석 의심이 된다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 품귀현상을 막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