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 우려에 정부가 전국 읍·면·동에서 실시하던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중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7일부터 진행 중이던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중단하도록 지난달 31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다고 4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통장이 관할 내 전 가구를 직접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한 뒤, 일치하지 않는 세대를 추려 읍·면·동 공무원이 상세 개별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등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대면조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조사 중단을 결정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사실조사로 파악된 주민등록 자료는 조세·복지·교육·병역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로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올해 4월 15일 치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명부 작성에 기준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었다.
행안부는 지금까지 파악된 자료와 이전 조사 결과를 선거인명부 작성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1월7일부터 2월6일까지 이·통장 방문 조사를 하고 나머지 기간에 공무원이 하는 상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며 "기초자료가 되는 이·통장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져 있어 선거인명부 작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 나머지 조사는 전화 등 다른 방식으로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 우려에 주민등록사실조사 중단 (사진=연합뉴스)